"5세 원아 팔 부러뜨렸다"… 보육교사 사전영장
경찰, 안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원장도 입건피해 아동 아버지 "양손으로 팔 비트는 장면 CCTV 찍혔는데 '넘어져 다쳤다' 거짓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섯살배기 아동을 나무라다가 폭력을 가해 팔을 부러뜨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피해 아동 부모는 모녀 사이인 원장과 가해 교사가 사고원인에 대해 수차례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경기 안성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B(53·여)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하고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께 어린이집에서 C(5)군을 훈육하다가 왼팔을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 B씨도 함께 형사 입건했다.C군의 아버지 D씨는 "CCTV 영상을 보니 아들이 블록쌓기 놀이를 하다가 친구들과 티격태격하자, 담임교사가 CCTV 아래쪽으로 아이를 데려와 한참을 훈육하더라"라며 "그래도 아이가 칭얼대면서 교사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양손으로 아이 왼팔을 잡고는 비틀어 꺾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아이는 휴대전화를 던지지도 않았고, 그냥 들기만 했는데 아이 몸이 휘청할 정도로 팔을 꺾어 부러뜨렸다"라며 "더구나 아이가 울고 불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가해 교사를 포함 다른 교사들도 10분 정도 아이를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병원에 데려갔다"라고 덧붙였다.현재 C군은 동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나, 상완골이 대각선으로 부러지면서 신경과 성장판까지 다쳐 후유장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 소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진단서를 보면 "굴곡형 상완골 과상부 골절로 관절 강직, 불유합, 부정유합, 내반주, 외반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하며 경과 관찰에 따라 추가적인 시술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D씨는 가해
Jul 1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