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한" 사진 게재 女경찰,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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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중국의 한 여경이 “저속한”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11일 (현지시각) 중국 인민일보의 온라인 뉴스사이트 “인민망”은 중국 랴오닝 성 (遼寧省) 단동시 지역의 공안부의 말을 인용하며 이 같은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젊은 여경은 경찰복 상의에 짧은 바지를 입은 채 여러 장의 셀프카메라 (셀카)를 찍어 자신의 웨이보 (중화권 최대 소셜 네트워크로 중국판 트위터)에 게재했다.

몇몇 이들이 여경의 셀카에 대해 그녀가 경찰복을 입은 채 “선정적인” 사진을 올렸다고 비판하자 그녀는 자신의 계정에서 사진을 삭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들은 온라인에 이미 퍼진 상태였다.

사진이 논란이 되자 그녀가 속해있던 경찰서는 사진의 선정성을 문제 삼으며 그녀를 해고했다.

해고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이 해고 사유가 될 만큼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직업이 경찰인 만큼 자신의 행동에 신중성을 가해야 하지만 해당 처벌은 너무한 것 같다”고 밝혔다. 어떤 이는 “바닥에서 입술을 내민 채 사진 찍는 것이 저속한 것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타박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녀를 변호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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