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조카 성폭행한 男, 가족들은 '귀한 아들' 지키려 사건 은폐
13세 외조카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12년 동안 쉬쉬했고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위증까지 했다.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가해자 김씨는 2004년 여름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누나의 아파트에서 당시 13세였던 외조카 A씨를 성폭행했다.
해당 사건은 사건 2~3개월 뒤 A씨가 생리 중단과 복통을 호소하며 학교 보건실에서 “외삼촌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백하며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외할머니, 이모 등은 “귀한 아들”의 비행을 덮으려고 사건을 철저히 함구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11년이 지난 지난해 8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당시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해 줄거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외삼촌도 2006년 결혼하는 등 점점 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해당 사건으로 오랜 기간 너무 힘들었는데 다들 덮어두려고만 했고 특히 외삼촌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 신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를 성폭행하지 않았으며, A씨가 결혼을 앞두고 나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약혼자를 반대하자 엉뚱하게 나를 모함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보건교사와 담임교사 진술, 2009년 A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에 “중학생 때 외삼촌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의 기록, 피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수치스러운 성범죄 피해사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더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