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인단체 "입양 한인 크랩서 씨 강제추방 안돼"
억울하게 추방 위기에 몰린 입양 한인 애덤 크랩서(Adam Crapser·한국명 신송혁·39) 씨를 돕기 위해 재미동포 단체들이 나섰다.
미주 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는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KABA·회장 제시카 유), 한미연합회 워싱턴주 지부(KAC-WA·회장 이준우)와 오리건주 지부(KAC-OR·회장 제니 김) 등과 함께 '입양인 권리 옹호 캠페인'을 펼치며 신 씨의 강제추방 저지 운동에 나섰다.
신 씨는 3살 때 1979년 한국의 보육원에서 누나와 함께 미시간주의 한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다. 9살이 되던 해 양부모는 오리건 주 정부에 그를 유기했다.
다시 크랩서 부부에 입양됐지만 이번에는 새 양부모로부터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았다. 때리고 불로 지지고 목을 조르던 양부모는 16살 때 신 씨를 쫓아냈다.
1992년 크랩서 부부는 입양인과 위탁 아동에 대한 성폭행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양부모는 신 씨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서류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의 누나는 다른 가정에 재입양돼 합법 체류 신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둔 신 씨는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강제추방 위기에 몰렸고, 가족과 헤어질 처지에 놓여 있다.
2000년 이후 입양된 18세 이하의 모든 미성년자는 '어린이 시민권법'에 의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만 신 씨의 경우는 부모가 신청해야만 시민권 취득이 가능했다.
NAKASEC은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신 씨를 포함해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한인 입양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인 권리 옹호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며 "재미동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 씨는 제 기능을 못하는 이민·입양·가정위탁 제도에 희생돼 부당하게 그의 고향이 아닌 곳으로 추방당하고 자녀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게 됐을 뿐 아니라 폭력 피해에 따른 정신적 외상에 대해서도 상담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NAKASEC은 캠페인의 방향을 신 씨의 추방 저지로 결정했다. 웹사이트(https://adopteedefense.nakasec.net/ko/)를 통해 억울한 사연을 전하는 동시에 탄원서에 서명하기, 단체 지지 서명하기, 공청회에 참석하기, 입양인 보호기금 기부하기 등의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소개하고 있다.
신 씨에 관한 공청회는 다음 달 10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연방 이민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NAKASEC은 이 공청회에 입양 한인 2명을 파견해 재판 과정을 지켜보게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