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1심 실형, 대법원 무죄.. '논란' - The Korea Times

미성년자 성폭행범, 1심 실형, 대법원 무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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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31세 대기업 연구원인 피고인은 서울 강남의 역삼동 부근에서 술에 취한 17세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구에게 데려주겠다며 근처 모텔로 유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측과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재차 감형을 위한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해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1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한 2000만원의 배상금과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그의 선고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두 사람이 밀착돼 모텔에 들어왔다는 종업원의 진술도 판단 근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모텔로 들어간 피해자가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것이 조사돼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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