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어 '백합' 고강도 동성애..칼든 방심위 - The Korea Times

신조어 '백합' 고강도 동성애..칼든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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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TV캐스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동성 간 키스장면 등 선정성이 짙은 웹드라마를 유통시킨 인터넷 업체에 “자율규제” 권고를 내렸다. 방심위가 웹드라마를 심의한 것은 처음이다.

방심위는 지난 22일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과 관련, 이를 제공한 네이버에 자율규제 권고를 의결했다. 동성애 간의 키스 장면 등은 성적 호기심과 모방 심리를 부추길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통해 시청하는 웹드라마는 성격상 방송 프로그램이지만 네이버, 카카오, 구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유통된다. 때문에 심의의 법적 근거를 방송 또는 통신에 둘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 그 동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일단 통신 심의 기준에 따라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심위의 권고와 관련 일각에선 심의의 기준과 결정 내용이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동성애 콘텐츠를 문제 삼은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비판도 적잖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동영상 서비스 업체 대부분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만 자율적 잣대로 콘텐츠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웹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권 수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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