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 환송돼

/Screen capture from Twitter
2010년도에 사업가 A씨로부터 거액을 받고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18일 날 대법원 1부에서 혐의를 벗게 되었다.
성현아는 3차례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A씨로부터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1,2,3심 법원에서 200만원 벌금 판결을 받은 지 1년이 넘는 시간 끝에 받은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A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자신이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인정해 성현아를 모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인복 대법관이 주관한 대법원 1부는 성매매는 모르는 사람과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지만, 성현아가 당시 재혼 상대 찾고 있는 것이 일관되는점, 지인에게 A씨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던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점을 들어 수원지법이 내린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하여 돌려보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