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베이코리아, 미환류 소득 과세로 100억원 토해내야 할 판

‘회피를 위해 본사에 배당을 할 경우 국부유출 논란에 휩싸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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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스=서울) 김태규 기자 = 이베이코리아(대표 변광윤)가 미환류 소득 과세로 내년 초 6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내년 수익에 대해서도 2018년 과세가 되면 총 금액은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법인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베이코리아의 주식 100%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이베이 본사에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국부 유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또한 이베이 본사가 역외 소득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미국정부에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600억원으로 예상되는 미환류 소득의 활용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당 여부는 미국 이베이 본사가 결정하는 일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베이는 2001년 옥션을 인수했고 2009년 지마켓도 사들여 한국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이익을 내고 있지만 본사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베이코리아가 배당을 하기로 결정 한다면 국부유출에 대한 논란과 미환류 소득 과세를 배당으로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베이 본사도 역외 배당금 소득과 관련 미국 정부에 상당한 세금을 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3월말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베이코리아가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납부해야 할 총 추가적인 법인세가 100억원을 훨씬 넘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업의 이익이 투자와 임금증가를 통해 국민경제로 환류 되어야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배당은 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해 투자확대와 임금증가만을 공제하고 배당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14년 개정된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합계액과 임금 증가액, 배당 합계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과세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저성장의 굴레에 갇혀있는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기업의 이익이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로 이어지게 하도록 도입되었고 2017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일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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