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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산업 등 삼척 LNG 공사 입찰담합 제재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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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기업이 대상
-다음달에 전원 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
(서울=코리아타임스) 이효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과 12개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 담합 혐의를 적용, 제재에 착수 했다.
대림산업 등 해당 건설자들은 이번 담합으로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불경기인 상황에서 해외 수주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2월에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건설사 13곳에 LNG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이들 13개 업체들로부터 담합 의혹 관련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에 전원 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최고 5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빠르면 다음달에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공구로 나눠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2005년(5개 공구), 2007년(4개 공구), 2009년(4개 공구) 총 3차례에 걸쳐 입찰 전에 모임을 갖고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는 대림산업이 2단계는 두산중공업이 3단계는 현대건설이 수주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은 주로 일정 금액 이하로는 투찰하지 않기로 담합을 하였다. 낙찰 예정사 외 업체들은 입찰에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을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입찰 들러리를 섰다.
한편 가스공사는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해당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결론을 지으면 우리는 즉각 삼척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