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기거래가 은밀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부산지법 동부집원 형사합의1부는 SNS를 통해 장기 매매를 시도한 이모 군(1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권모 씨(23)와 정모 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모씨는 지인 송모 씨(29)로부터 “신장을 팔 사람을 찾아서 이식수술을 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를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았다.
제안에 의하면, 신장 매매는 최고 1억6천만 원까지 벌 수 있었다.
권 씨는 해당 제안을 지인인 이 군과 정 군에게 알렸고 제안에 솔깃한 그들은 장기매매자 물색에 나섰다.
이때, 최모 씨(21)가 장기 매매 메시지를 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정군에게 연락했다.
최 씨는 자신의 혈액형을 정군에게 알려줬고, 정 군 등은 “(장기매매) 손님이 나타났다”며 장기 매매 브로커 박 씨에게 알렸다.
하지만 최 씨가 병원 검사 단계를 앞두고 장기 매매 제안을 거절하면서 장기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군은 제안을 거절한 최 씨에게 “얼마면 하겠느냐”며 장기매매를 강요했다.
재판부는 "장기매매에 대한 죄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장기를 팔 사람을 물색하는 등 오로지 장기매매가 성사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에만 몰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장기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