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A(35·여)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6월 오전 3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주변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11월 초 오전 7시께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지인 주거지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살해, 중리역 화단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 A 씨가 아이를 낳아 죽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주변인 등 조사를 거쳐 A 씨 출산 및 살해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A 씨로부터 확인한 유기 장소에서 살해된 영아 2명 중 1명의 시신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머지 1명의 시신은 여전히 찾고 있다.
A 씨는 "형편이 안 되고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의심된다고 보고 전문기관에 맡겨 확인한 결과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 출산 당시 A 씨와 동거하던 남성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어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방조 등 혐의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