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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선생님의 순직 재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운데) 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관계자에게 서명지를 제출하며 흐느끼고 있다. / 연합
(서울=코리아타임스) 우지원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가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국가인권위 등 순직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두 분 교사 순직을 인정해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수석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단원고 김초원 교사(26), 이지혜 교사(31)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나가기 용이한 5층에서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탈출에 실패할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다가 숨졌다. 이에 두 교사의 유족은 2015년 6월 순직을 신청하고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급여과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 순직심사조차 열지 않았다. 반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정규직 교사 7명은 모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에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 3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