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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유명 사립초, 원어민 교사들 임금 착취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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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초등학교 / 코리아타임스

- 경기초등학교 근무 원어민 교사들 8명…4천 5백만원 착취당했다 주장

- 학교측, “외부 인력공급업자가 한 일”이라며 연관성 부인

- 피해교사들, “학교에서 수수료 받지 않는 대신 자신들의 임금 일부를 착취”

(서울=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 이한수 기자, 우지원 인턴기자 = 서울의 한 유명 사립초등학교가 불공정 계약조항을 악용해 외국인 교사들의 임금 일부를 수년간 착취한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당했다. 8명의 원어민 영어 강사들이 착취당한 총 금액은 4천 5백만원에 이른다. 천 만원 이상 착취당한 교사도 있다고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봉수 노무사는 전했다.

학교측은 원어민 강사 채용은 관련된 일은 외주 인력공급업자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학교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업자가 인력공급에 대한 수수료를 학교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경기초등학교이다. 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교사 8명은 지난 3월 자신들의 급여의 일부(시급의 10%)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근거로 매달 지속적으로 공제되고 있다며 학교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정 노무사는 “지난 몇 년간 계약서 상의 불법조항에 따라 매달 원어민 교사들의 시급의 10퍼센트가 인력공급업자인 주모 씨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첫 달 급료의 일부를 중개 수수료로 받는 것은 합법이지만 매달 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 3월에야 계약 조항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송금을 중단했다고 밝힌 한 피해자는 "주 씨가 한국 교육기관의 관행이라며 이 조항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사들에 따르면 주 씨는 학교를 대신해 원어민 강사를 수년간 고용해온 인물로 문제가 된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피해교사들에 따르면 주 씨는 매주 월요일 원어민 교사들과 만나 수업과 관련된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 학생들의 해외 수학여행에도 관여했다. 코리아타임스는 사실 확인을 위해 주 씨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관계자는 코리아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주 씨는 우리 직원이 아닐뿐더러 계약서상에 불법 조항이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청의 심판이 나는 대로 교사들에게 보상을 하고, 앞으로는 주 씨를 거치지 않고 학교 측에서 직접 교사를 모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피해 교사들은 학교와 주 씨 사이에 부적절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교사는 “학교에서 여태껏 주 씨에게 아무런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학교는 주 씨가 지난 20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이냐” 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교사들이 학교측과 맺은 고용계약은 7월 말에 종료된다.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 계약 연장에 불이익이 있을까 이를 쉬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