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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 사법연수원 32기)
(서울=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 우지원 인턴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 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강 판사는 지난달 20일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임용됐다. 강 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사건배당을 통해 이번 사건을 맡게 되었다고 법원 관계자들은 전했다. 서울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강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으로 일하다 4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지난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첫 소임을 마친 뒤 창원과 부산, 인천지법을 차례로 거쳤다. 법조계는 그를 법리적으로 뛰어난데다 기록 검토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젊지만 균형감각을 갖춘 판사로 평가한다.
강 판사의 한 오랜 지인은 코리아타임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강 판사는 보수적이지만 대세를 거스르는 판단은 잘 하지 않는 성향"이라며 "논란이 될만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인은 “판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강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오해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한편 강 판사는 국정농단 관련자 영장심사는 처음이지만 형사나 행정재판을 비롯한 실무 경험은 풍부한 편이다. 앞서 강 판사는 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은 일반인 여성의 구속영장은 기각했고,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 배용제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