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기가 힘들다며 선천성 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집에서 잠을 자던 딸(11)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그는 전날 밤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새벽에 귀가해 범행했다.
수년 전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산 A씨는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는 어려움과 경제적 사정 때문에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했다.
숨진 딸은 지적장애 2급, 뇌병변장애 3급 등 선천성 복합장애를 앓았다.
A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 범행을 은폐하려다가 수상히 여긴 구급대원 신고로 들통났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낳은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