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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면 벌금 1만원" 알바생 울린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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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벌금 1만원을 물리는 등 '갑질'을 해온 카페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5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부산 중구 모 카페 사장 김모(39)씨 형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형제는 지난 6월 2일께 카페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하다가 이모(20)씨 등 아르바이트생 3명이 현금 60만원가량을 훔치는 것을 포착했다.

이들은 곧바로 이씨 등을 불러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2시간 30분가량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또 이씨 등에게 '새로운 직원을 뽑아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무급으로 일한다'는 합의서를 쓰게 한 뒤 3개월가량 월급 800만원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형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지각할 때마다 벌금 1만원을 떼고 월급을 줬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이씨 등이 돈을 훔쳤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