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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채팅 유도 후 협박해 6억 뜯은 조선족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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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shed Aug 9, 2016 4:52 pm KST
  • Updated Aug 9, 2016 4:52 pm KST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5억 7000만원을 가로챈 중국 사기 조직이 경찰에 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4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몸캥 피싱 또는 조건 만남 사기 수법을 통해 102명의 피해자에게 5억 7천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8명의 피해자에게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전화기 주소록을 빼낸 후 영상을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유포하겠다며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950만원까지 가로챘다고 한다.

또한, 조건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며 한국 남성 88명에게는 10만원에서 8600만원을 챙겨 받거나 수사기관으로 속여 금품을 납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