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won Province Gov. Lee Kwang-jae was stripped of his post Thursday after the Supreme Court upheld his jail term on charges of receiving illegal political funds from a scandal-ridden businessman.
Under the current election law, a confirmed jail term or a fine of more than 1 million won results in the nullification of parliamentary and elected officials' seats and disqualifies them from running for a public office for the next ten years.
The 46-year-old Lee, who once was a right-hand man of the lat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had been indicted in 2009 on charges of receiving illegal political funds from two local businessmen, including Park Yeon-cha, who was at the center of the bribery scandal involving Roh and his aides, in 2006.
He was elected the governor of the eastern province of Gangwon in the June 2 local elections last year but had been temporarily suspended from executing his duties pending court ruling on the bribery charges. He was reinstated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he could assume the duties as governor. (Yonhap)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개를 유죄로,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유ㆍ무죄 판단은 유지한 채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으로 낮췄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직무정지 두달 만인 작년 9월 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모 골프장에서 5000만원, 2007년 7월 미국 뉴욕의 K음식점에서 2만달러, 2008년 3월 차명계좌로 1000만원을 받는 등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8000만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6월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서 의원이 미국 K음식점에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의 유무죄 부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공여자인 박 회장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대가성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보이지 않으며,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국회의원으로 국가에 공헌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으로 형량을 조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